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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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 폐지 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가능 여부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접수 후 처리기한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부당해고가 확정판결로 무효가 되면 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한다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곧 사직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을 묻자, 해고가 확정판결로 무효가 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타 회사 근무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노사 합의로 상향된 휴업수당의 체당금 지급 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함 회시2)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월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유급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당금상한액은 휴업수당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과 임금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을 합한 금액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 사유로 반려된 체당금, 직권파산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반려된 체당금 청구서의 재청구, 회생종료 후 청구, 상한액 인상 차액 청구를 묻자, 취하 후 지급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종결 후나 수령 후 상한액 인상 차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퇴직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따라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령액의 체당금 산정 시 기간 배분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바, ‒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퇴직금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로 지급한 임금은 본래 변제기의 임금으로 본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익채권인 임금의 변제를 어떻게 보는지 묻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개시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을 본래 변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재건형·청산형 도산사유는 별개여서 각각 체당금을 지급한다

재건형 도산사유 뒤에 청산형 도산사유가 생긴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를 묻자, 기초사실이 달라 별개 사유로 각각 지급하되 퇴직기간이 겹치면 한쪽 사유로만 지급해 중복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특정되지 않은 배당금 수령 후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하도급 계약과 인력 일부 이동만으로는 영업양도 부정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와 B사간에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사 퇴직근로자 약 24명 중 약 7명만이 B사에 입사하였으며,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B사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사가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A사에게 전대하여 사용토록한 점,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퇴직근로자이나 A사와 B사는 상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A사와 B사가 세금 등 회계처리를 별도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와 B사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전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관계사간 전적이 유효한 경우라면 각각의 기업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대상 사업주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적이 유효하지 않다면 최초 근무한 사업장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무 사업장을 상대로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되, 최종 근무한 기업으로부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계좌를 못 여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체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여권·등록증이 없어 계좌를 열 수 없을 때 체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체당금의 지급 목적을 고려해 공단의 을설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