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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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채무 포괄승계 시 사업기간 합산한다

개인사업주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이어간 경우, 체불임금 등 고용조건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산해 사업주 요건인 사업기간을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계속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을 고용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정에 포함된다

항만하역회사가 필요시마다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를 배정받아 쓴 경우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라면 그 임금도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대신 받은 채권이 무효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체불임금 대신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으면 원칙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그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임금채권 효력이 회복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민간 위탁 공공근로사업은 당연적용 사업이면 부담금을 납부한다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자, 국가 직접 사업은 제외되나 위탁 시 수탁사업이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이면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 대신 어음을 받았어도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금 대신 약속어음을 양도받았어도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금채무는 존속하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국가는 그 어음채권을 대위행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이 압류돼도 체당금청구권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체당금청구권은 이와 당사자·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정청구권이므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근로자는 체당금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행방불명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못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일단 접수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지조사로도 사실판단이 어려우면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신설분리된 법인은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야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법인에서 분리해 신설한 법인이 분리 전 법인의 기간까지 합쳐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신설 법인은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퇴직금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당금은 상한액대로 지급된다

퇴직금 일부를 갚으며 충당할 채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채권부터 변제된 것으로 보아,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여전히 전액 체불된 것으로 보고 체당금 상한액을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 일부만 배당받아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가 파산해 선순위 근저당채권으로 임금·퇴직금을 일부만 배당받거나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