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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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당금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을 뜻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최종 3월분 임금이 어느 기간을 뜻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 발생한 임금만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당금 산정 시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은 제외된다

체당금 지급범위인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정기상여금을 비례 배분해 포함시키지만,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르면 체당금 대상은 어디인가

실질적 경영자가 같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별도 법인이라면 서로 다른 사업주로 보며, 체당금은 실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1월·1년 미만 기간의 체당금도 월정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3개월분 체불 퇴직금에 월정상한액을 어떻게 적용할지 묻자(갑설: 100만원 그대로, 을설: 일수 비례), 1월 또는 1년 미만 기간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미달 시 체불액을 지급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본사와 지점이 각각 신청해도 체당금 기준일은 최초 신청일이다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퇴직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도 체불임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

부도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원청이 회수 못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다면 그 양도만으로 체불임금이 변제됐다고 볼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도 승계되면 동일 사업주다

동일 장소에서 업종 변경 없이 사업주 명의만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 이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원 배당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남으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

파산절차에서 법원 배당을 받았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용자가 수익자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부담금 경감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가 피보험자·수익자인 퇴직보험만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익자인 일반보험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채권확보용 사직서를 냈어도 계속 근로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한다

임금채권 확보용으로 일괄 사직서를 낸 뒤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를 묻자,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해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체당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체불임금 중 특정 월의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체당금은 실제 체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면 퇴직일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게 된 날로 본다

부도 후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 퇴직시점을 묻자,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퇴직일이며 이 사안은 1999.3.31.로 봄이 타당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