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체불액 일부만 변제 시 임금·퇴직금 충당순서와 체당금 산정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납부 여부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법원 조정에서 포기한 체불임금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과외지도교사 체당금은 근로자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판단한다
형사판결 주문에 근로자성 인정 내용이 없는 과외지도교사에게 체당금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유죄 판결 근거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성과 지급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임금·휴업수당 혼재 시 체당금 상한액 일할계산 방법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상여금도 체당금 대상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지
‒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단위를 산정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각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상호·대표자·업종 변경해도 동일법인이면 사업계속 인정
‒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채권단이 체불임금을 차용 형태로 대납 시 도산인정 여부
‒ 이 경우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로 봄이 타당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근로자성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회사 경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산정용 임금총액에서 제외돼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처 다를 때 체당금 사업주 판단
귀하의 질의에서 귀하가 A 건설회사와 B 디자인회사 중 어느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② 귀하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대표자·소재지 같은 두 법인, 동일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휴업기간 중 관할 행정관청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했다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고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사업주 재산이 환가·회수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법원에서 최종 3월분 임금 등의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회수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중 수령 가능성이 크므로 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사업주의 재산이 환가·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