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개인사업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도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 귀 질의만으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사업주 ‘개인’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2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상의 신청이유와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등을 토대로 기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도산등사실인정 판단시점·재신청·폐지일 확정 기준
2 같은 취지 행정해석) *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회시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생산・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폐지 여부 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 인정결정을 하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시 임금채권 변제충당 판단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대표이사 해외도주 시 도산조사 방법과 가불금 처리
회시2)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순히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와 원청회사와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체당금 지급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차용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는 자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원청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페이퍼컴퍼니도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귀 질의에서 A사와 B사(가공의 회사) 모두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B사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강제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 대면조사 필요 여부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결과, 입증자료 등 객관적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면조사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후 접수된 청구서의 효력
이 제척기간 만료일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159조에 따라 ‘일’의 말일이 기간의 만료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을 지나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 제출된 민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회생절차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 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접수한 확인신청서의 체당금 지급
‒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 관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동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휴업기간 중 미지급 상여금의 체당금 포함 여부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산정 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아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최저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개인기업 회생절차 개시·폐지결정 시 체당금 지급사유
회시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체당금 목적 위장 사직 후 재입사 시 지급 여부
회시2)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