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사실적액 부가세 포함 여부

10.17.)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주 재판상도산 결정만으로 체당금 청구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 2011.4.4.)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원청 공급중단으로 인한 휴업 기산점과 휴업수당 산정

6.28.) ‒ 다만, 체당금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의 휴업결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휴업 원인에 대한 치유노력 및 휴업 전・후의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병원 양도양수 시 양도인 상대 도산등사실인정 가부

‒ 귀 법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서의 양도인(A)과 양수인(B)가 체결한 “**병원 양도양수계약서”의 제1조 (양도양수계약의 대상), 제4조(정산 및 잔금), 제7조(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계약은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인(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명의대여로 경영권만 이전한 위장폐업 판단 기준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장폐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근로자 고용승계(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여부(최종 결재권자 여부, 수익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폐지 후 배우자 명의 재개업의 위장폐업 판단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주)가 회생절차폐지 이후 A주식회사 설립시 A(주)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사업의 범위, 근로자 고용승계,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계열법인 분리 운영 시 체당금 대상 사업주 판단

‒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써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로 지급된 급여의 변제충당 처리

귀 지청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또한,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폐지 후 사업주 개인 직권파산선고와 체당금 지급여부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육아휴직·산재요양 중 파산 시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게 되면 A와 B의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장기 사업정지 사업장의 폐지 판단과 부정수급 기준

사실상도산 승인 후 사업재개가 이뤄질 경우 부정수급 판단 ‒ 부정수급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및 거짓의 보고・진술・ 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선고와 동시 파산폐지결정 시에도 체당금 지급사유 인정

귀문 질의와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한 것은 판결문의 결론부분과 같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