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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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무허가·불법 운영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여부

7.31., 적용팀‒4707, 2006.8.3. 참조) ‒ 동 업무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신 후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적립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체당퇴직금을 산정한다

DB형 퇴직연금 적립액이 있는 근로자의 체당퇴직금 산정방법을 묻자,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산정하되 지정변제충당 여부에 따라 변제 기간을 달리 본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분의 체당금 해당 여부

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외국기업 본사의 회생절차 개시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외국기업 본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국내에도 미치는지와 국내지점 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방법 등을 묻자, 국내 승인이 없으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정·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체당금 지급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원 배당금 구분 없을 때 임금·퇴직금 체당금 산정법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076<2013.9.5.>, 퇴직급여보장팀‒579<2007.2.8.>)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새 도산사실이 있으면 체당금을 다시 지급한다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해 새 도산사유로 다시 퇴직한 경우의 지급 여부를 재검토해, 새로운 도산사실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해석을 변경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시 도산인정 신청 관할관서

‒ 귀 지청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전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퇴직근로자 및 결산 등 회계자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아도 임금채무는 남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수급인 사업주가 임금 대신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임금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배당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하도급 체불임금을 원청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

9.6.), 근로복지과‒2954(’11.11.24.), 행정심판 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10.3.23.)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인 변경(A→B→C) 시 사업 개시일 산정 기준

‒ 따라서 귀 질의서에서 근로자들의 소속이 A→B→C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사업개시일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주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시 체당금 지급 요건

‒ 다만, 개인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상의 신청이유,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임.(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431, 2011.4.4.).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중 지급된 임금의 지정변제충당 처리 기준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초로 지급된 급여가 특정 월을 지정하였으면 그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