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사업재개 의사 표명만으로는 사업폐지 부정 안 돼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 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되면 회생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이 기준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대상 범위를 재검토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자로 보도록 해석을 변경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체당금 산정법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되면 파산선고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체당금 지급 여부와 회생절차 폐지 시 지급사유 종료 여부를 묻자, 종결 전까지는 지급사유가 있고 폐지 확정 후 직권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사유로 지급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대법원 판결 후 나머지 근로자 체당금 직권취소 가능성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차량구입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조건을 출장 거리로 설정하는 것은 ‘출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의 형식으로 보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형식상 독립된 법인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면 한 사업주로 본다
A(주)가 B(주)의 부서에서 법인화돼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인 경우 별개로 볼지 묻자, 인사·재정이 독립되지 않았다면 B(주)를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공동사업주 중 1인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시 체당금 지급여부
<갑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함 <을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이나 법원에서 동 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임 ‒ 개인 사업에 있어 명의 대여자와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함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부인(사업자등록상 대표)과 남편(실질 대표)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의 사업주이고 그 중 부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으나, ‒ 남편(실질대표)은 법률상 도산(재판상 도산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명칭·대표자만 바꾼 동일 사업체의 도산인정 신청일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지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와 D가 같은 사업주이고, D에 대하여 도산등사실 인정 결정을 하였다면 ‒ 동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어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해 처리한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후 결정 전에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청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자, 두 사유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이므로 신청을 유지해 처리하고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각각 퇴직기준일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상여금 대상 기간이 불명확하면 미지급액을 미지급 기간에 균등 배분한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을 재검토해, 기지급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년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제1안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반려 후 재신청된 도산인정의 퇴직기준일과 제척기간
행정사항 동 지침에 배치되는 ‘도산등사실인정 최초 신청일 판단’에 관한 행정해석 내용은 동 지침 시행이후 폐지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신청 반려 후 재신청 시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다면 ➀의 해석을 적용하여 최초 도산신청일(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