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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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선고에 즉시항고를 해도 체당금은 지급 가능하나 취소되면 환수한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즉시 항고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지급이 가능하나 파산선고가 취소되면 지급한 체당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연차수당 중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부분

- 다만, 귀 질의4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자’ 또한 사내기금법인과 동일하게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체불임금 청구 시 소제기일 판단

물적분할로 신설회사로 이동한 근로자는 존속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폐지 항고 취하 시 체당금 신청 시점 기준 판단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상소를 취하하면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은 취하일로 본다

체불사업주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판결등이 있는 날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상소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변제충당 뒤 남은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이면 체당금을 지급한다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을 때 체당금을 지급하는지 묻자, 민법상 변제충당으로 처리한 뒤 남은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면 지급하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대납 4대보험료의 체불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의 납부하였다면,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호혜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파산폐지(이시폐지) 결정해도 체당금 지급사유 유지

질의한 사안과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것은 ‒ 파산절차를 파산의 목적인 배당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의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 ‒ 파산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가 소급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한정승인·상속포기에 따른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가지므로,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사망 시 상속인 상대 집행권원의 소액체당금 인정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의 임금지급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 사업주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표이사의 처와 딸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다

직권 파산된 회사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확인되고 체불임금이 있으면 지급대상이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동일 건설업체 여러 현장 근무 시 소액체당금 산정 방법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