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2022-12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2022-12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2022-12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과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고,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2022-12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2022-12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2022-12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효력발생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2022-12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2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정한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