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인사·회계 미분리 시 도산인정 효력이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는지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대리인의 채권양도 미신고로 인한 체당금 부당이득 환수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밝히지 않아 체당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들로부터 잘못 지급된 체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 포괄양수 후 재소송 확정판결과 소액체당금 지급

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7.1. 이후에 확정된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소액체당금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한 사업주여야 한다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을 묻자, 시행령상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며 기산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기 시작한 때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파산절차 중이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동 중인 사업장으로 본다

퇴직일까지 가동 중인 사업장에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장도 포함되는지 묻자, 절차 진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노무사에게 위임된 체당금 불인정 행정심판 대리 범위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 만약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 부여한 권한 범위와 근로자 대표가 공인노무사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가 모두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라면 체당금 불인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의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불임금 변제충당 순서, 사업주 지정 우선 원칙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사업주가 변제당시 지정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맞으며, 변제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변제에 충당한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일반체당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는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일반체당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와 지급 범위를 묻자, 일반체당금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 지급하되 소액체당금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다른 근로자 재신청 시에도 최초 도산신청일 기준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2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거나, 근로자 자의에 의한 반려가 아니라면 최초 도산신청일(2014.8.20.)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신고사건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판단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기 전에 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하였기 때문에 법 제70조제4호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이 가능하므로(퇴직연금복지과 -3804, 2022.9.28. 참조), 법 제70조제2호에 해당하여 사내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일반체당금 일부만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추가 청구 여부

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 한 체불임금 중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②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여 각각의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함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 않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보증보험금 소멸시효 도과 시 체당금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질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체당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