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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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신고인력은 안전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인력을 관리감독자교육 등 안전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묻자, 대행 위탁 사업장에 한해 교육해야 하며 위탁교육 기관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와 반복 위반 시 2차 과태료 부과

고용의제된 근로자의 시정지시 대상 여부, 2차 과태료 금액, 기간제 계약 제시 시 반대의사 인정 여부를 묻자, 같은 위반이 계속되면 2차 과태료(2,000만원)가 가능하고 무기계약 희망은 반대의사가 아니라고 답했다.

파견법

요양 중 사망한 재해는 사망을 안 날 기준으로 지체없이 보고한다

1개월 내 요양신청서를 냈으면 중대재해 보고의무를 다한 것인지 묻자, 요양 중 사망했다면 사업주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파견사업 허가의 ‘주된 사업소’는 본사가 아니라 실제 파견 수행 사업소

허가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소’의 의미와 특정 사업소를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시설요건을 갖추면 문제없는지 묻자, 본사·본점이 아니라 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를 뜻하며 세부기준 충족 시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파견법

공립학교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위반행위자는 교육감·학교장 등이다

공립학교 근로자의 안전보건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묻자,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고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제공 외 복리후생도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복지포인트 등 나머지 근로조건도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영역인지와 비교대상·합리적 이유의 기준을 묻자, 차별 금지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동종·유사 업무와 합리적 이유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파견법

공항 내 주차관제·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은 필수유지업무로 보기 어렵다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묻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테이블리프트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도 보호구 착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하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난간 설치와 관계없이 아웃트리거·브레이크 설치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테크노파크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재위탁 불확실하면 예외 해당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3년 기한으로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며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 반복 갱신되어 사업 지속성이 예견되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법

대형서점 도서관리원·물류센터 운반원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도서관리원은 업무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일 수 있으나, 물류센터 운반원 업무는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파견법

영어회화전문강사 재임용시 계속근로 여부는 사안별 판단

계약종료·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면 계속근로로 보아 4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되며 학교를 달리해도 사용자는 지자체로 동일해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기간제법

공공일자리사업 재참여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후 다른 사업에 재참여한 경우, 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별개라면 합산되지 않지만 형식적 공개채용에 불과해 재고용 관행이 있다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한다.

퇴직급여법

고용의제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고용의제된 파견근로자 관련 시정지시 불이행의 과태료·형사처벌, 기간제 계약, 직접고용 거부,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묻자, 개정법 시행 후 불법파견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파견법

사장퇴진 목적 1인시위·사내농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한 1인시위·농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용역단가에 퇴직충당금 미반영해도 근퇴법 위반 아니다

용역대가 산정 시 단가에 퇴직적립금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 문제일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는 무관하다.

퇴직급여법

근무 중 투쟁구호 조끼·등벽보 착용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투쟁구호 조끼나 등벽보를 착용·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위탁업체가 교체돼도 고용승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위탁업체 교체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약정도 없다면, 새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시함.

기간제법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별도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어 계약 종료 시점에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법

일산화탄소는 급성 독성물질, 보일러에 사전 감지경보설비 필요

일산화탄소가 급성 독성물질인지와 가스보일러에 감지경보장치를 사전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며 누출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시 대기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일부 부서 파업으로 전체 라인이 멈춰도, 대기하던 다른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