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용회사 물적 분할 시 파견기간은 계약 승계 여부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사용회사가 물적분할될 때 파견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셀지 묻자, 사업의 동일성 등으로 파견계약 승계가 인정되면 최초 파견시점부터, 아니면 분할된 기업에서 시작한 때부터 계산한다고 답했다.
파견법DC 부담금에서 회사 채무 미리 공제하는 것은 허용 안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에서 회사 대출금 등 채무를 미리 공제할 수는 없지만,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다면 퇴직 시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퇴직급여법장비임대업체 산재보고 위반의 입찰 감점 산입 여부
장비임대·설치해체 등 계약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건수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감점에 합산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발생보고 기한의 기산일 산정 기준
산재 발생보고 기한은 사업주가 안 날이 아닌 재해 발생일부터 기산하되,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용자단체가 해산돼도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사용자단체에 위임해 체결한 단체협약이 단체 해산 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묻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PC 자율학습 시청각교육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인정 요건
전산망을 통한 시청각교육은 자료 제공량, 질의응답 시스템, 수강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며, 강사 참여 없는 단순 PC교육은 인정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후원금 납부자 명단 공개의 정당성
노조가 임용권자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후원금 납부 공무원 명단을 공개했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간호사 자격 소지자의 보험금 심사업무 파견이 금지업무 위반인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간호 업무가 아닌 보험금 심사 지원업무에 파견하는 것은 의료인 파견금지업무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파견법직제 개편으로 보직수당 상실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부서 직제 개편 자체는 경영권에 속해 취업규칙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저하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철도 열차승무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 여부
열차팀장 등의 승무업무는 객실서비스 성격이 강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 관련 업무는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함.
노동조합법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의 효력
유효기간 내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지통보 규정은 자동연장된 협약에만 적용됨.
노동조합법연가·휴무시간 이용한 부서 순회 집회 호소 활동의 조합활동 정당성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연가·휴무시간에 부서를 순회하며 집회 참석을 호소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결정 방법
안전보호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원은 법에 정함이 없어 사업 내용과 상황을 종합 판단하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법파견수수료 공제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 시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파견대가 중 수수료 공제 비율은 별도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시간 외 동원훈련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정리했다.
파견법15년간 지급해온 수당은 근로조건이 돼 함부로 못 끊는다
명문 규정 없이도 특정 근로자에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수당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보아, 중단하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기준법분회장 재선 후 동일 사유로 재차 불신임 안건 상정 가능 여부
재선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계속되면 이는 재선 이전 행위와 별개로 보아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삼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선원법상 선원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적용 및 예외 여부
선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나, 프로젝트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위원장 당선 유무효 다툼 시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
제출서류로 대표자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고, 고소사건 종료까지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
노동조합법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종류일 경우 교육 전부 이수 의무
해당 작업이 여러 종류의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해당하면 각각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열작업장소 범위의 판단 기준
용선로 등 고열작업장소 해당 여부는 작업공간, 차단 상태, 근로자 건강 영향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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