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

위법하게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던 임의단체가 사업을 폐지하며 근로관계를 끝낸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 지위는 실제 계약·지휘를 한 자가 진다.

근로기준법

조직형태 변경 후 유임된 지부장의 임기 산정 기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바뀌어도 위원장이 지부장을 계속 맡으면 기존 규약상 임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노동조합법

연간 단가계약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판단 기준

발주자가 물량·기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작업지시서 단위가 개별 단위공사이며, 그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 객원교수의 체류자격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취업활동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학위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기간제한 예외로 인정된다고 봤다.

기간제법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군사적 전문지식·기술 종사자 예외 해당 여부

예비역 소령·대위 등 일정한 군경력과 군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직위이므로 군사전문직 종사자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시 정도관리 신규실시 의무 여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시, 반납 전 1년 이내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신규 실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당직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와 도급 시 대체근로 위반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당직근무의 집단 거부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도급 주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출퇴근시간과 지휘감독을 받는 마사지 종사자는 근로자다

마사지 횟수에 따라 보수를 받아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업소 대표의 지휘감독과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사업은 개인도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신청 주체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4대보험, 자본금 1억원 등이 필수인지 묻자,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세부기준은 모두 갖춰야 하며 5인에는 파견근로자가 제외된다고 답했다.

파견법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명시되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대행기관 추가지정 반려 가능 여부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추가지정해야 하나, 명확한 특별사유가 있으면 지방관서장 협의로 반려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협약기간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협약상 사업기간을 이행완료 승인 시까지로 정하고 근로계약도 이에 연동하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은 단체협약 체결 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2007년 단체협약으로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더라도 그 이전 기간까지 소급되지는 않으며, 지급 실태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회시.

근로기준법

선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선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선장이 선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와 업무지휘·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단체협약상 의료비 지원 축소와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사용자가 임의로 축소하면 단협 위반이나, 사정변경시 노사합의로 조정 가능함.

노동조합법

남측기업이 직접 채용해 파견한 제3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금강산 현지에서 근무하는 제3국인이라도 남측 모기업이 채용과 임금·인사를 직접 관장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회시다.

근로기준법

연봉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무기계약 전환 후 차별 여부

연봉제계약직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 정규직이며, 무기계약 전환 후 처우 차이가 있어도 차별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

직접노무비 지급 조건을 용역계약에 넣어도 파견법 위반 아니다

경비용역계약에 직접노무비를 용역원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조항을 넣거나 그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 파견법 위반인지 묻자, 그것만으로는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파견법

파견대가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

파견업체의 수수료 공제 가능 여부와 정규직과 파견직 급여의 동일 범위를 묻자, 파견대가 일부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차별적 처우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파견법

현장소장과 임금지급 사업주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

사전 안전조치의무는 공사를 총괄관리한 현장소장에게, 사후 산재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책임주체가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