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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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공사·공사조직이면 인접한 택지지구 현장을 한 사업장으로 본다

같은 택지개발지구의 3개 블록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는지 묻자, 동일 시공사와 하나의 공사관리조직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선임할 수 있고, 아니면 별개 사업장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량 강교 하부 안전망은 추락·낙하 방호 부분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교량 강교박스 하부에 설치하는 안전망·합판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추락·낙하물 방호용 부분은 가능하나 주된 목적이 작업발판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입주기업체가 파견한 인력으로 파업 중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 사업 관계자에 한정되므로, 입주기업체 파견 인력 투입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휴일규정 적용 여부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으나, 휴일 부여를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초기·말기 15%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보고 계산한다

안전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는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률 중 무엇인지 묻자,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시작과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이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의 요건과 대상

임시건강진단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될 때 지방노동관서장이 명령하며, 의사 소견서 등 근거자료로 대상을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분할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조직대상을 축소하는 규약변경으로 별도 노조가 설립되면 사실상 분할로 보며, 기존 단체협약은 실효되나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지된다.

노동조합법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돼도 시공자가 적법하게 쓰면 위법이 아니다

입찰 착오로 법정요율에 미달한 내역서상 안전관리비만 써도 되는지 묻자,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어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시공자는 위법하지 않으며 발주자에게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행사 음료비·오토바이 순찰차량은 인정, 목적 외 사용은 원상회복 필요

안전보건 행사 음료비, 오토바이·자전거의 순찰차량 해당 여부, 목적 외 사용 시 조치를 묻자, 앞의 둘은 인정하고 목적 외 사용은 시정해야 하며 과태료와 발주자의 감액·환수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료기관 방사선사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병원의 정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며, 병원은 입원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기구 및 정원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직제상 기구·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등이 저하되면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20억원 미만 공사의 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선임의무 없는 소규모 공사에서 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가 안전담당자 업무를 대신했다면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 지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모 햇볕가리개 구입비는 건강보호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모에 끼우는 차양막형 햇볕가리개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하절기 옥외작업 근로자를 일사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 하는 경우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용 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

배수문 제작·시공업체가 공장 제작 과정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묻자,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라 제조업체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기관은 지정 지역에서만 지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약서에 정산 문구가 없어도 하도급 안전관리비를 확인·감독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안전관리비 정산 문구가 없어도 사용한 금액만 지급·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상 계상 범위 내 지급과 사용 확인·감독이 가능하며 부적법 사용분은 감액·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바뀌면 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해 정산한다

실비 정산 시 물가변동액을 안전관리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묻자,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미끄럼방지용 조립식 계단 발판 설치비는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터널 경사구간 미끄럼방지용 조립식 계단 발판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상 필수 시설이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나 추가 안전난간 설치비는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청 사업장 단위 판단과 근로자대표 결정 기준

철도청이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안전보건관리·노무관리의 독립성으로 판단하며,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 지부·분회 대표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150억원이면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원도급 공사금액 150억원 현장에서 A하도급자(102억원) 소속 안전관리자를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선임의무는 원도급업체에 있으며 하도급업체가 자율 선임해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철골공사 안전방망은 추락 위험엔 추락방지망, 낙하 위험엔 낙하물방지망

철골공사에서 1절 공사 후 하부 망을 추락방지망과 낙하물방지망 중 무엇으로 설치할지 묻자, 추락 위험 장소엔 추락방지망, 낙하 위험 장소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둘 다 성능검정품을 써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