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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빔 하부 수평비계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교량 슬라브공사에서 빔 하부 수평비계 설치비(자재비·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후속 작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사비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용직 및 파견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실시 주체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며, 인력공급업체가 지원한 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측정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장 주변 보행자용 가설울타리 안전조치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바닷가 현장의 강풍에 대비해 가설울타리에 와이어로프와 클립으로 안전조치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 비용은 제외되므로 공사비 등에 반영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급자재비도 관급자재비와 함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된다

시공자가 직접 구입한 사급자재비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합산하는지 묻자, 관급·사급자재 모두 대상액에 포함하되 관급자재 제외 금액의 1.2배와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계상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굴착면 안전휀스·차량 우회표지판 설치비는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도로 굴착 현장의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통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공사비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감리원·감독용 개인보호구 구입비는 시공사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시공사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감독이 착용할 안전화·안전모를 살 수 있는지 묻자, 당해 공사 근로자 보호용에 한하므로 현장 감리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선임의무 없는 공사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관리비 사용 가능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43억원 공사에서 선임·신고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40% 이내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요건을 갖춰 전담하면 가능하나 기술지도 시 발주자와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현장은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에 추락·낙하·비래·감전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위험요인 유무에 따라 지급·착용 여부를 정하며 위험요인이 전혀 없으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 일부의 민간위탁이 해고제한 예외인 사업계속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해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포함 여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급 노동조합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권한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추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연차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이월 사용한다

연차공사에서 3차년도까지 준공된 공사와 4차분 이후의 대상액 적용 방법을 묻자, 차수별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전체 범위 안에서 차수 간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설치 임대료는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

리프트카 무인 자동운전장치의 설치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해 쓸 수 있는지 묻자, 운전원을 대신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쓰이고 설계내역에 없다면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착식 지하차도는 터널공사가 아니며 굴착깊이는 집수정 제외하고 본다

지하차도 공사에서 평균 굴착깊이 9.52m, 집수정 15.4m일 때와 개착식 공사를 터널공사로 보는지 묻자, 집수정 등은 제외해 10.5m 미만이면 제출대상이 아니며 개착식은 터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하작업장 비상용 통신설비는 대피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작업용은 공사비

지하 공동구·맨홀에 비상용 유선·중계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비상 대피용 설비라면 사용 가능하나 작업상황 파악용 통신수단은 공사비로 써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재계약이라도 현장 설치공사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자재계약으로 발주했으나 현장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의 안전관리비 계상, 재해 책임, 비용 처리를 묻자, 4천만원 이상이면 즉시 계상해야 하고 사후 정산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급자재·골재비는 공사목적물 소비 물품이면 대상액에 포함된다

원가계산서의 사급자재대·골재대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들어가는지 묻자,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면 포함되며 관급자재 포함 금액과 1.2배 한도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크레인 방호장치 교체·수리비는 손료가 아닌 구입비 전액 사용 가능

임대 이동식크레인의 파손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증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사용 중 파손된 경우 교체·수리비는 가능하나 손료(할증)가 아닌 구입비 전액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중단 후 재계약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부도로 잔여공사를 별도 계약하면 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 공사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120억원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외주·인건비·책임자 선임을 묻자, 건설업은 위탁이 불가하고 별표 4 자격의 전담자를 신고하면 관리비 인건비로 쓸 수 있으며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