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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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기금 지원 가능 여부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기존 보유 주식의 대출금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실근로시간 주52시간 이내면 연장근로 단축해도 책무 없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부터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였던 사업장이 연장근로시간만 줄인 경우, 임금보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급여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격려금·포상금은 통상 근로조건이나 업무성과와 관련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기금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대지 침범으로 철거명령 받은 비계, 작업중지 해제 가능할까

건축법상 철거명령을 받았더라도 비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설치돼 위험요인이 개선되고 근로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전기정격용량 증가분 합계 100kW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10개 항목을 묻자, 사업장은 장소 개념으로 보고 공정 독립성과 무관하게 전기정격용량 증가분의 합이 100kW 이상이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적립 포인트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전원에게 누적 포인트를 일시 지급하는 것은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기금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분할 시 재산분할 기준과 기존 법인 해산 가부

재산분할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기존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7~13조는 방망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용되는 방망의 종류를 묻자,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추락 재해방지용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기준시점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진행 중일 때 면제한도 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언제 시점으로 확정하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와 전기설비 검사업무는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전기안전 조사·연구·기술개발·홍보와 전기설비 검사·점검을 하는 공사가 공익사업인지 묻자, 발전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출연 당해연도 경과 후 기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 구입 가능 여부

출연금은 출연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만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어, 연도가 지난 기본재산으로는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자인지 묻자, 근로계약·지휘감독·고정급 등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정년 도래자 중 노조위원장만 계약종료 통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년 도래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묻자,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경위·사유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선택적 복지제도 일부만 기금 이관해도 출연금 80% 한도 인정되는지

일부만 이관해도 통합운영으로 인정되나, 명목상 소액만 지출해 사용한도만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안전인증 파이프서포트에 부속자재를 삽입해도 기준 위반이 아니다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인증기준 위반인지 묻자, 인증기준(재료·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좌굴 방지 등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로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니온숍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 시 사용자의 이행의무

조합원 집단 탈퇴로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면 협정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계속 이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관계법

단축 전 임금이 급증해도 감소 여부는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한다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이 아닌 1년간 평균임금과 비교해도 되는지, 법정기준을 넘는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묻자, 3개월 임금과 비교해야 하며 합의는 법령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공동기금 미출연 참여회사에 대한 수혜·의결권 제한 가능 여부

공동기금 미출연 회사 소속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의결권·임원 해임을 차등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

사무실 제공 같은 채무적 부분은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지만,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허용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정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과 감소 판단기준, 중간정산, DC 도입 요구, 사용자 책무를 묻자, 개선 예시와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단축은 중간정산이 안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