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사 합의가 있으면 사내 명예감독관을 1명 넘게 추천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1명 추천이 원칙이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사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재난 대비용 범용 방호재를 규정하지 않는다
화생방·재난 상황에서 쓰는 물수건, 두건 등 범용 방호재의 유통과 활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제하는지 묻는 질의에, 해당 법령은 이러한 재난용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시간면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되, 노사 합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건설기계 대여자의 정비 이력 제공은 현행 규칙의 점검내역에 포함된다
건설기계 대여 시 이력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시행규칙 제49조 개정을 요청하자, 이미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 서면 발급 의무에 포함되며 정밀진단 등은 자율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 가능 여부
연금제도 운영이 사업주의 법정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DB형 계속근로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DB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을 사용자가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묻자, DB형은 사업장 단위 한 계좌라 개인별 적립금을 산정할 수 없어 반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근로자 없이 임원만 남은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대표이사만 남으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타워크레인 작업 영상기록은 대여받는 자가 대여기간 동안 보관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영상기록의 의무 주체와 근거를 묻자,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대여받는 자가 영상을 기록·보관하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총회의 서면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총회 소집·공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총회 개최 과정에서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 가능 여부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재산형성 지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 전체 혜택 원칙에 비추어 기금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유효하다
상여금 연 400%를 기본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자가 계약서 변경을 거부해도 계약상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묻자, 적법하게 변경됐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항공사도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에는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적용제외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고 지상에서 이뤄지는 정비·청소·유류공급 등에는 산안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설치 3년 미만 산업용 로봇도 2018년 말까지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 로봇도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게 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청하자, 사용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 조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측정기관 업무정지 전에 한 측정의 후속업무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
지정기관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의 범위를 묻자,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나 처분일 전에 이뤄진 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급여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면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 의무는 없다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이 DC 전환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묻자, 퇴직급여가 줄지 않으면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제도 변경 요구에 사용자가 따를 의무도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예방 책무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며 제도 변경 요구는 수용 의무 없다
경영악화로 연장근로가 줄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의 책무, 노조의 제도 변경 요구, DB에서 DC 전환 시 소급 가능 여부를 묻자,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소급은 노사합의로 규약에 정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조합원 전체 투표로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투표로 총회를 갈음할 여지가 있으나, 규약 변경 안건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DB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 운용이라 재직 중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근로시간 단축 시 DB형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이유를 묻자, 사업장 단위 적립으로 개인별 급여액을 확정할 수 없고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근로시간 단축에도 평균임금이 줄지 않으면 감소 예방조치 대상이 아니다
연장근로수당 감소에도 다른 수당이 올라 평균임금이 늘어난 경우와 함께 감소한 경우의 예방조치 범위를 묻자, 퇴직급여가 실제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고 의무 범위는 단축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분에 한정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지역적 구속력 신청 시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의무
행정관청은 신청이 있다고 무조건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뒤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