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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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 일부의 수혜대상 제외 가능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근로자 일부를 제외할 수 없고, 근로조건이 좋다는 이유로도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노조 지부 분할 시 조직형태 변경 요건과 재정분할 청구 가능 여부

지부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이나 단체교섭권을 가진 경우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며, 재정분할은 규약에 따라 판단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업무 수행 시 급여 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의 노조 유지·관리업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나, 협의·교섭 업무는 노사합의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산업재해 공표 재해율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때 재해율 비교 기준과 정부포상 추천 제한의 적정성을 묻자, 재해율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포상 추천 제한 여부는 포상 주관기관이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25% 산정 기준과 5년의 의미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금액은 제외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5년마다는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한다는 뜻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정책결정·기관 관리운영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정책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나, 임금·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면 그 범위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는 반드시 가장 유리한 방안일 필요는 없다

주 57시간 근로자의 통지 대상 여부, 정년 기준 판단, 덜 유리한 방안의 인정 여부, 협의 방법을 묻자, 감소가 실제 방지되면 가장 유리한 방안이 아니어도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

우리사주 취득재원별 의무예탁기간과 계정 관리 기관

회사·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예탁기간은 법정 1년이며, 규약이나 동의로도 법정 예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DC형 부담금 산정에 넣어야 하는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늘어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을 DC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하는지 묻자,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산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폐기된 해석이다.

퇴직급여법

근로복지시설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설정 가능 여부

복지기금협의회가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병행

사내기금이 있어도 별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기존 기금 해산이나 재산 이전은 불가하고 분할재산은 목적사업비로 쓸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인지는 업무 운영 저해 여부로 판단한다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절차를 거쳐 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사업의 종류·업무 특성·복장 미착용의 시기와 기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사용하지 않고 남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하며 급여를 줄 수 없다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일부 남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남은 한도는 소멸하므로 면제대상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의 반복 재채용과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매년 공개채용으로 재고용된 조사원이 2년을 초과해 사용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했다.

기간제법

법인·개인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나면 법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가능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를 별개로 볼지 하나로 볼지 묻자, 자금·인사노무 등을 종합해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면 개인 사업체의 회생개시결정으로 법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지자체 청년인턴 경찰서 파견근무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구청이 채용한 청년인턴을 경찰서 과태료 부과 지원업무에 배치한 경우 근로자파견과 파견대상업무 해당 가능성을 검토했다.

파견법

같은 날 체결한 임금협약·단체협약은 먼저 시작되는 협약이 기준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했을 때 지위유지기간 산정 기준을 묻자,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기 창구단일화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정액급식비가 임금 성격이면 시간비례 차등지급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행정직원 대피훈련 업무 배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행정실 행정직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요구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관리·운영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

일시적 기술지도 인력 지원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거래업체에 기술지도 인력을 일정기간 지원하며 생산업무까지 수행시키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