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소수노조의 찬반투표 불참과 쟁의행위 정당성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공지했는데도 소수노조가 스스로 불참한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전북농업기술원 시험연구사업, 사업 종기 등을 따져 예외 여부 판단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이 사업완료형 예외인지와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묻자, 사업은 객관적 종기 등으로 개별 판단하고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실제 주된 업무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의 적법성
조합원 후생자금 등에 사용되는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운영비 원조 예외에 해당하나, 목적 외 사용 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관행적인 월 20시간 시간외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다
월 20시간분 시간외근로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쟁의행위 기간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쟁의행위 기간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다른 근로자 재신청 시에도 최초 도산신청일 기준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2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거나, 근로자 자의에 의한 반려가 아니라면 최초 도산신청일(2014.8.20.)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신고사건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판단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기 전에 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하였기 때문에 법 제70조제4호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이 가능하므로(퇴직연금복지과 -3804, 2022.9.28. 참조), 법 제70조제2호에 해당하여 사내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임금채권보장법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1주 중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일반체당금 일부만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추가 청구 여부
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 한 체불임금 중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②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여 각각의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함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 않음
임금채권보장법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사업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유를 명시해 고용노동부에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묻자,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추천 요건이므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방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전속적 업무 완성을 위한 것이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업무 겸직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간제법보증보험금 소멸시효 도과 시 체당금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질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체당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할 때 중도인출 증빙서류 범위
무주택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신축 중인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떤 서류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공사계약서·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등 주택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전담자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상시적 공공행정서비스로 정부가 직접 창출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워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사업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이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수혜대상이 교통약자로 한정되고 민간시장 공급이 어려워 재정지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사업재개 의사 표명만으로는 사업폐지 부정 안 돼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 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부당해고 취지를 수용해 원직복직시킨 경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했다.
기간제법기간제법상 2년은 단절된 기간을 합산할지 사안별로 판단한다
2년이 실제 계속근로만 뜻하는지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뀐 경우를 묻자, 공백이 있어도 계속성이 유지되면 합산하고 사업 양도 등이 없으면 위탁업체 계약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민간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워 재정지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두 사업 모두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동종업무 판단 기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인지를 수행방법·난이도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