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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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없는 사유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의 범위를 묻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예외를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법리 해석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

교육감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조합원 확장 적용 여부

사립학교는 설립·경영자가 별도의 교섭당사자이므로, 시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조합원에 확장 적용되지는 않음.

공무원·교원노조법

조직·정원 통계관리 담당 지방전산 7급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조직·정원 업무를 직접 수행·집행하지 않고 단순 통계관리·전산업무만 수행한다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사업 양수도 시 퇴직급여채무 인수하면 적립금 반환 가능하다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양수대금에서 상계했다면, 양도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그 회사에 돌려줄 수 있다.

퇴직급여법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면 양측 의무를 이행한 것

조선소에서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분과 수급인 근로자분 전담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면 수급인이 별도로 선임·위탁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합계 인원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고 신고하면 양측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보고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즉시를 뜻한다

중대재해 보고의 지체없이가 몇 시간인지와 주말 보고 방법을 묻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며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가 판단하고 기관 전화번호는 인터넷·114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퇴직 후 3년이 지나 청구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스포츠센터 운영업무 종사 시 예외 해당 여부

박사학위 전공지식을 활용하는 업무가 주된 직무인지, 운영·관리 업무가 주된 직무인지에 따라 예외 해당 여부가 갈린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체류자격이 F4로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시점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F4 자격 취득 이후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 H2 기간도 사용자가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다.

퇴직급여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만 부설 연구기관,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와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연구기관인지 묻자, 공공의학연구소는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어렵고 연구인력도 실제 업무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면 예외에 해당한다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한다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이중가입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노조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타 노조 이중가입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

노조 게시판 글쓰기 제한·직권삭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내부 전산망 게시판 이용 제한이 부당노동행위인지는 근무시간 외 활동 여부 등 조합활동 정당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다른 사업으로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도 형식적 채용이면 계속근로로 본다

서로 다른 사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를 새 사업에 채용할 때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묻자, 공개채용으로 단절되나 동일인 사용을 위한 형식이면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이 특수경력·통일관련업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당초 한시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 시행하면 1회성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종기가 없고 지속이 예견되는 사업이라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교육행정서비스라 제5호도 아니라고 봤다.

기간제법

찬반투표 시기 규정은 없고 조합원 수가 변해도 재투표는 불필요하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와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바뀌면 재투표가 필요한지 묻자, 노조법에 정한 바가 없어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르며 노동쟁의 상태가 같다면 별도 투표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

대법원 판결 후 나머지 근로자 체당금 직권취소 가능성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차량구입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조건을 출장 거리로 설정하는 것은 ‘출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의 형식으로 보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어진 동일 조건 재계약은 기간을 합산한다

6개월 계약 종료 후 이어서 1년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여부를 묻자, 만료와 동시에 갱신·반복한 계약은 합산하고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면 전체를 계속근로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