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개정 2025.12.30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2025.11.27.개정)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고용노동부예규 제236호 개정 2025.09.09. 야구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정 2018. 4. 1. 훈령 제237호 개정 2022. 2. 17. 훈령 제402호 개정 2022. 7. 1. 훈령 제411호 개정 2025. 7. 4. 훈령 제547호 이 훈령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