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통상근로계수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
훈령·예규·고시·지침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 중소기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
훈령·예규·고시·지침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2호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133호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시행일 이 고
훈령·예규·고시·지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8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