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50% 가산 (오후10시~오전6시)2024-02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