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에 책임있는 사용자로 하여
근로기준과, 1999.12. 의학 서적 및 자료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급여 및 복리후생 (2013.2.18.)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12.7.26.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 -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 -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1. 관련 법령 1. 개정 주요 내용 1. 출퇴근의 기본개념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퇴
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법률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근로기준과-4532, 2004.8.30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