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도급·위임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2024-02계약형식이 도급이나 위임이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판례가 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특수고용직 문제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