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훈령 2025년 10월 25일제정 2018. 4. 1. 훈령 제237호 개정 2022. 2. 17. 훈령 제402호 개정 2022. 7. 1. 훈령 제411호 개정 2025. 7. 4. 훈령 제547호 이 훈령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40호 2025. 10. 23. 제정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훈령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훈령 제530호 개정 2025. 1. 1.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2025년 1월 1일고용노동부 훈령 제490호 개정 및 시행 2024.1.1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2024년 9월 10일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개정 2024.9.6. 법률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감독관집무규정 훈령 2024년 6월 28일훈령 제517호 법률 시행 2024.7.1.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훈령 2022년 3월 8일일부개정 2018. 12. 3. 고용노동부훈령 제261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군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훈령 2018년 12월 11일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 '점검표'입니다.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 로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