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 4. 1. 훈령 제237호 개정 2022. 2. 17. 훈령 제402호 개정 2022. 7. 1. 훈령 제411호 개정 2025. 7. 4. 훈령 제547호 이 훈령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고용노동부훈령 제530호 개정 2025. 1. 1.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개정 2024.9.6. 법률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훈령 제517호 법률 시행 2024.7.1.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일부개정 2018. 12. 3. 고용노동부훈령 제261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군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 '점검표'입니다.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 로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