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

단어 수 4319읽는 시간 11 
2023-02
2026-08

사건 개요

판결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른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또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가족수당, 교통비, 중식대가 포함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판시사항

생리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성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았다.

통상임금의 의미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의를 판단했다.

가족수당·교통비·중식대 포함 여부

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가족수당, 교통비, 중식대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요지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수당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의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생리휴가근로수당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한 가족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통비와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유

통상임금의 범위

이 부분은 정규직 직원에 관한 판단이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준봉급, 직급수당, 시은수당, 직무수당뿐 아니라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숫자 등을 지급조건과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중식비와 교통비는 9할 미만 출근한 종업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
한미은행은 각 연도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기하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미은행지부와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위 보충협약 제27조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제27조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기준봉급, 직급수당, 시은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제47조 : 협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생비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지급급액
      • 가. 중식대 : 종업원에 대하여 월 200,000원(단, 9할 미만 출근 종업원에 대하여 1일 8,000원)
      • 나. 교통비 : 종업원에 대하여 월 150,000원(단, 9할 미만 출근 종업원에 대하여 1일 6,000원)
  1. 지급시기
      • 가. 중식대 : 매월 급여 지급일
      • 나. 교통비 : 매월 급여 지급일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해진 이상,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인정 근거가 근로기준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교통비와 중식대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근수당이나 근속수당처럼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교통비와 중식대는 내용상 일정기간의 계속근로가 조건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통상임금에는 기준봉급, 직급수당, 시은수당, 직무수당 외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

관련 언론보도

한국씨티은행 미사용생리휴가수당 소송 은행권 전면전으로 확대 조짐

머니투데이 2006.7.3
한국씨티은행의 미사용생리휴가수당 소송은 은행권 전체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씨티은행이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판결 결과가 다른 은행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은행권 전체적으로 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 상여금 지급 등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씨티은행 소송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회의에는 시중은행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20여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은행 관계자는 "당사자였던 씨티은행은 악화됐던 노사 관계를 겨우 수습한 상황이어서 항소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듯 했다"며 "오히려 이후의 파장을 염려한 여타 은행들이 항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씨티은행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비례해 재판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이유는 씨티은행이 패소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금융권 노사는 2005년 공동단체협상에서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 지급 문제는 씨티은행의 소송결과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1심 판결에서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민은행이 100억원 등 은행권 전체로 500억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통상임금 범위 설정 문제도 은행들이 이번 소송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였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은행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교통비와 중식대를 넣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인식하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기보다는 청구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한 번이라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다른 은행의 상여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은행들의 움직임에 금융권 노조도 공동대응에 나설 태세였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만큼 노조 지부별로 재판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를 금융노조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재판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노조 소속 노조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 소송은 생리휴가가 유급이던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년간 생리휴가일에 근무한 여직원들이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것이다. 생리휴가는 2004년 7월 1일 이후 법적으로 무급화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전 생리휴가 수당 주라”

한겨레 2006.5.21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유급'(有給) 생리휴가가 없어졌지만, 과거 법 개정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 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일(日)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생리휴가가 한국ㆍ일본ㆍ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에만 있고 유급 규정이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를 부른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휴가 규정을 정비할 때 `유급' 용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며 2004년 7월1일 이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사업장에서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가족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나?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해진 이상,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인정 근거가 근로기준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중식대와 교통비는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나?

법원은 이 사건의 중식대와 교통비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한다기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취지라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구 근로기준법 제71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전 글
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
다음 글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성 — 노동조합법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