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개요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제5조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이다.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항목을 표준화한 서식으로, 항목별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을 아래에 정리했다.
작성 시 공통 유의사항
- 해당 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
필수 기재 항목
1. 주요 경력사항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한다(최근 경력·실적부터).
실무Tip — 기재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한다.
-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은 일수로 표시한다.
실무Tip — 예)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실무Tip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한다.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한다.
2. 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종목·자격증취득예정일·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한다.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둔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한다.
실무Tip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한다.
실무Tip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한다.
실무Tip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요시 추가 기재 항목
연구실적 — 논문·학술대회·저서
- 논문지 발표, 학술대회 발표, 저서발간 등 실적을 기재한다.
- 논문지 발표, 학술대회 발표, 저서발간의 주요내용이 동일할 경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기재한다.
논문지 발표
- 연구자수(참여기여도)는 논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참가자 명단을 모두 기재한다. 예) 1인, 2인(주저자), 2인(제2저자), 3인(주저자), 3인(교정저자), 3인(000, 000, 000)
- 발표논문지명은 논문을 발표한 저널지명을 기재한다.
- 논문지 종류는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논문 또는 후보논문, 기타 등으로 기재한다.
학술대회 발표
- 연구자는 발표된 학술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모두 기재한다.
- 발표대회 및 발표지명은 발표된 학술대회 및 발표지명 등을 기재하며, 국내/국외로 구분한다.
- 전문논문지 발표실적에 기재된 내용은 제외한다.
- 발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시기·발표지가 다르더라도 하나만 인정한다.
저서 발간
-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
- 비고란에 발간목적을 기재한다(순수창작저서 또는 교재, 시험서적, 강의용 교재 등).
연구실적 — 연구용역·연구실적
연구용역
- 참여기여도: 용역수행 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책임연구원인지 단순참여자인지 기재한다. ※용역참가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한 후 기재
-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국외인 경우는 ( )에 국가명을 표시한다.
- 계약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을 기재한다. 예) 2005. 3. 2. ~ 2005. 9. 30.
- 연구용역 실적은 용역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것만 제출한다.
연구실적
- 주요내용(소제목)은 굴림 12P로 작성한다.
- 연구실적별 주요내용은 반드시 A4용지 1/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한다. ※연구실적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7-2, 7-3 …」 등의 순으로 추가 기재하되, 최대 5개까지만 작성한다.
7. 특허출원·특허등록 실적
특허명( ) | 발명자 | 출원자 | 특허출원 출원일 | 특허출원 출원번호 | 특허등록 등록일 | 특허등록 등록번호 |
1. | ㅤ | ㅤ | ㅤ | ㅤ | ㅤ | ㅤ |
2. | ㅤ | ㅤ | ㅤ | ㅤ | ㅤ | ㅤ |
- 국제특허인 경우 특허명( ) 안에 '국제'라고 기재한다.
- 발명자 명단은 모두 기재한다.
-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출원란만 기재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특허출원란 및 특허등록란에 모두 기재한다.
기술개발 발표 실적
- 연구자는 공동 개발의 경우 참여한 연구자를 모두 기재하고 본인의 역할을 표기한다.
- 발표지는 기술개발이 발표된 학술지, 신문지 등을 기재한다.
수상실적
- 사내대회 수상 실적 등 증빙이 불가능한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 실적·능력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 기타 실적·능력 등은 반드시 A4용지 1/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자기소개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하며, 굴림 12p·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경력응시자는 응시 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을 상세히 기재한다.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는 언제 제출하나요?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추후 별도로 제출한다. 기초심사서류를 낼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력서에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을 적어도 되나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에도 같은 정보는 쓰지 않는다.
연구실적은 몇 개까지 쓸 수 있나요?
연구실적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7-2, 7-3 …」 등의 순으로 추가 기재하되, 최대 5개까지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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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D%91%9C%EC%A4%80%EC%9D%B4%EB%A0%A5%EC%84%9C%EC%9E%90%EA%B8%B0%EC%86%8C%EA%B0%9C%EC%84%9C-%EC%96%91%EC%8B%9D%EA%B3%BC-%EC%9E%91%EC%84%B1-%EC%9C%A0%EC%9D%98%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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