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해고가 문제 되는 경우
사례 1. 업계 종사 경력이 허위인 경우
광고 전문 업체인 00기획에 입사한 경력사원 정아무개씨는 입사 당시 면접에서 해외 광고시장에서 4년간 광고제작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면접관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00기획은 정씨의 이력서상 광고제작 경력을 신뢰해 경력사원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의심한 상급자가 정씨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조회했고, 해외 광고회사에서 4년간 광고제작을 했다는 경력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대응 기준
경력사칭이란 기업 채용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에 학력, 경력, 전과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신뢰해 채용했으므로, 그 경력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채용조건에 일정 학위 및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 학력이나 자격요건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사칭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력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사례 2. 학력이 허위인 경우
강아무개씨는 경력과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조건을 보고 물류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입사 당시 그는 학력 제한이 없는 채용공고였음에도 고졸학력을 기재하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창고관리직으로 1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뒤 사측과 급여문제로 우연히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이 강아무개씨의 전문대졸 학력이 허위임을 파악했습니다. 회사는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강씨를 해고했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기준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한 학력 등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해당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고졸임에도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 작성한 근로자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 성격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면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회사가 확인할 사항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지원 및 채용요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으로 경력 허위기재 시 징계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근로자는 경력을 진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단순하게 발생한 경력증명상의 실수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으면 곧바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곧바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보아야 합니다.
채용공고가 학력 무관이었는데 학력을 다르게 적은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학력 허위기재 자체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가 학력 무관이었고, 실제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의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왜 이력서의 학력이나 경력을 중요하게 보나요?
판례는 이력서의 학력 등 기재 요구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기업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와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aego/17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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