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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

단어 수 1122읽는 시간 3 
2023년 4월 12일
2026년 7월 6일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해고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을 자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될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사용자로부터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않았고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출퇴근거리가 먼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상으로 결근했고 구두 승낙을 받았는데 무단결근 해고가 정당한가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발생해 병원에 10일 입원했고, 입원 즉시 사장에게 전화로 결근 승낙을 받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7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할 때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실제 병원 입원으로 부득이하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승낙을 받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서와 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해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결근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원 판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5.1.24, 93다29662)

사전 결근승낙을 받았더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정한 사규는 효력이 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1990.4.27 대법원 89다카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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