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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677읽는 시간 5 
2023년 4월 12일
2026년 7월 6일

이력서 허위기재와 해고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적어 입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가요?

입사 지원 당시 경력직 모집에 맞추어 실제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이력서에 적었고, 입사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상급자에게도 인정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뒤늦게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뒤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성실히 근무했고 업무능력도 인정받고 있더라도,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행위 자체는 부정직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직성은 노사 간 신뢰관계와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학력을 속였지만 그 학력이 채용조건이 아니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입사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했으나 담당 업무가 생산직이고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중에도 더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이 채용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입사 시 이력서와 증명서에 학력·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21 대법원 99다53865)

형사처벌 및 파면 사실을 은폐했더라도 13년간 성실근무하였다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다

  •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1993.10. 8 대법원 93다30921)

입사 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한 최종학력 은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1999.3.26 대법원 98두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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