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류 준비의 핵심
회사의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함께 회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 그로 인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와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단순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노동부가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회사가 체불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짜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거나,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자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 서류 또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 내지 못한 서류나 자료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신청서 제출 후 제출해도 됩니다.
아래 목록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 가능한 부분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4대보험이나 퇴직연금 관련 자료 등 노동부 내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체불금품내역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 임금대장
- 사원명부
- 고용보험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퇴직증명원
- 사무실폐쇄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 예금계좌 사본
- 대출금계좌 사본
-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 미수금 잔액확인서
- 선급금 잔액확인서
-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 국세 체납 독촉장
- 상품처분내역서
-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 부동산 임대차사본
- 부동산가압류결정서
- 전신전화가입원부
-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 차량등록원부
-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확인
- 거래 은행 금융거래 내역 또는 계좌잔액 확인
- 사무실 임대인의 임대보증근 처분 확인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상기 자료 외에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사업주와 회사 관계자의 협조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사업주의 동의로 확보할 수 있거나, 회사의 인사·회계·재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협조를 받거나,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인사·노무·회계·재무 내용을 잘 아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도산대지급금 업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 의무
다수(10인 이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노동부가 재산목록 제출(법 제13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의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7일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재산목록의 제출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인 재산목록에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반드시 한 번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 서류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 가능한 부분만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 제출 때 내지 못한 서류나 자료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신청서 제출 후 제출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하면 업무 진행이 수월한가요?
사업주의 협조를 받거나, 회사의 인사·노무·회계·재무 내용을 잘 아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 신청하면 도산대지급금 업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7일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업무 전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 예시 서류와 자료를 반드시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확보해 신청 및 조사 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소통·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인 관련 확인사항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등기임원, 도급 또는 위임, 친인척, 파견근로자, 하도급업자 여부 확인
- 입사일, 퇴사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개인),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
- 체불임금은 있는지: 사업주 작성 미지급 내역, 체불임금확인서
- 사업주가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였는지: 급여통장 입출금거래내역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
- 사업주가 자산을 양도하였는지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지
- 저당권 설정 및 압류를 하였는지
- 경매절차 진행 여부 및 배당금액: 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 경매사건
- 외국인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여부: 삼성화재보험(출국만기보험), 서울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형식적 요건 확인사항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와 주된 업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상시근로자 수: 임금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및 가입자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 6개월이상 사업운영 여부와 관할 세무소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일은 언제인지
- 사업활동 실제 개시(개업)일은 언제인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건물주(관리사무소) 확인,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지자체) 등
- 사업활동 폐지(폐업)일은 언제인지: 폐업사실증명원, 월별 전기사용량 등
- 사업활동 기간동안 휴업(휴지)기가 있었는지: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 휴업사실증명(국세청), 고용센터의 휴업지원금지급 여부 확인
- 실제 사업활동 기간은 언제인가: 임금대장, 주거래업체 및 기장세무사 확인, 임대차계약서
- 폐업사유는 무엇인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어음부도: 금융결제원 knote.kr, 면허취소: 지자체 등)
- 제3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하였는지: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 양도양수계약서
- 제3자에게 사업(영업)을 양도하였는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고용보험 사업장 조회)→현장조사
-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중요거래처 통해 확인)
- 인정대상 사업주 여부와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여부: 임금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 상시근로자수 산정근거
실질적 요건 확인사항
- 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와 주된 사업내용: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
- 주된 사업(영업)장소
- 본점 이외의 지점(지사) 설립 여부: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
- 현재 지점(지사)에서의 사업 운영 여부: 근로자, 사업주, 참고인 진술
-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일 확인: 사업장 현장 사진, 폐업사실증명원, 단전 내역, 공장 가동일지 또는 영업장부, 주거래업체 확인 등
- 사업(영업)중단일의 판단근거
- 향후 사업주의 사업재개 계획 여부: 자금확보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서, 기업회생계획 여부등 확인
- 인허가 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여부: 지자체 조회(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공장 등록), 식료품판매업, 숙박업,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 흥행업, 카바레・바 등 풍속영업, 부동산업 등
- 임금지급 능력 유무와 사업주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 여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여부
- 저당권 설정건수 및 피담보 채권액 확인
- 부동산의 평가액 및 처...
관련 정보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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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F%84%EC%82%B0%EB%93%B1%EC%82%AC%EC%8B%A4%EC%9D%B8%EC%A0%95-%EC%8B%A0%EC%B2%AD%EC%84%9C%EB%A5%98%EC%99%8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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