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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서 — 작성법과 고지제도 변경 정리

단어 수 1324읽는 시간 4 
2024-11
2026-08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서는 어떤 서식인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알릴 때 쓰는 서식이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고쳐 쓰면 된다.

신청제도에서 고지제도로 변경(2025.2.23)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제도에서 고지제도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해 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고지서에 담아야 할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고지할 내용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회사의 업무 편의와 휴가 기간 중 유급 처리(고용보험)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적기를 권장한다.
  • 배우자 출산일(또는 예정일)
  • 사용할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추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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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사용하나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된다는 전제로,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포함해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종료일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도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에 회사 승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신청제도에서 고지제도로 바뀌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

쓸 수 있다.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된다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포함해 출산 전에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작일이 120일 안이라면 종료일은 120일이 지나도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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