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회사는 최근 상여금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연 400% 상여금을 짝수월에 50%씩 총 300%,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총 100%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규정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퇴사자는 예전처럼 비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상여금 규정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어 서명한 상황입니다.
상여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져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상여금 규정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상여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사규정 등 포함)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동의는 집단적 방식이어야 함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한 뒤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규정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 개별 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그 효력 부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합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의 효력
최근 대법원은 지급기일과 지급방법 등이 취업규칙 등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설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2578 판결, 2022.11.10)
즉 지급조건과 지급액수 등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여금 지급일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상여금 부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절차상 무효와 함께,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 규정에 재직자 조건을 추가하면 항상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기존 근로자에게 상여금 감소 결과를 가져오는 변경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직원 서명만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가 인정되나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 개별 서명 방식이었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정기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지급조건과 지급액수 등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으로서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지급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관련 판례 및 자료
관련 정보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139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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