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와 쟁점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판단
판결요지
불이익 변경에는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여야 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은 다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득이익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반대의견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되고,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게 적용되나요?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2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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