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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단어 수 1923읽는 시간 5 
2023년 2월 10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면서도,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휴가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 신청은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쟁점별 판단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은 규정의 취지상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만을 의미한다.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은 단순히 이 사건 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을 뿐,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당시 원고 간부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2006.10.18 원고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 간부들이 원고 조합의 활동인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저지하거나 그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국감투쟁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국감투쟁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신청 목적이 실제 목적과 다르면 곧바로 부당한가요?

아니다. 연차휴가 신청은 다수 근로자가 일제히 신청하여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취지상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을 의미한다.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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