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는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배경
회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누진제 폐지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폐지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누진제 폐지 전후 입사자에게 다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누진제 폐지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폐지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누진제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폐지 이후 입사자가 차별을 주장하며 누진제 적용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의 유효성
퇴직급여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변경 전 입사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고, 변경 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퇴직금 차등설정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임금 68207-537, 1994.8.31.)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취업규칙 본문과 부칙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본문 규정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고, 부칙으로 변경 전 근무자는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정할 경우 사업장 내에 변경 전후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퇴직금 산정제도를 두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의 판단 기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의 의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는 동일한 효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9618 판결 및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행정해석과 관련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후,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할 예정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내용을 하나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을 단순히 기입한 것일 뿐이므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제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은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관련 법원판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누진제 폐지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할 예정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차별을 이유로 누진제 적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제도를 함께 적어도 되나요?
향후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내용을 하나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단순 기입일 뿐이므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281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