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

단어 수 1106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두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내용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효력 유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 경우, 즉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면서,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사실관계>
  • 미화원 노조와 일반 공무직 노조 분리 없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 현재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 중으로 비조합원(미화 제외 공무직)에게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위 표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예시임

환경미화원 제외 비조합원에 대한 누진제 미적용

기존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위법한지에 관한 질의이다.

보충교섭을 통한 누진제 기준 통일

공무직 노동조합과 기관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보충교섭을 통해 2020.1.1. 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할 경우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하였다. 통일 기준은 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이다.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과 미화원 제외 공무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중이며,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중이며,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관련 행정해석

이전 글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다음 글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