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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대응과 출산휴가 권리

단어 수 1650읽는 시간 5 
2023년 6월 7일
2026년 7월 6일

임신 중 권고사직을 요구받은 상황

만 3년 넘게 근무한 주임 직함의 근로자입니다. 현재 임신 7개월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회사가 밝힌 사유는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회사가 부담하기 어렵다",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야근 횟수 적음)" 등이었습니다.
회사는 3개월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그 뒤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전까지 새로 입사할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끝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2월까지 업무를 종결하고, 1년치 연봉과 2002년도분 인센티브(월봉의 200%, 해마다 지급되었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출산휴가 권리와 권고사직 판단

산전후휴가는 합의금으로 포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90일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고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 스스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의향이 없다면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합의금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단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근로를 전제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규정한 취지는 여성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출산이라는 여성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직할 생각이 없었다면 고용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당한 법적 권리인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임산부 권고사직 대응 방법

계속 근로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서면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일할 의향이 있는바, 출산한다는 이유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본인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때 계속 근로할 회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식의 유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을 앞세우는 표현이 정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더 이상 사직 권고를 하지 않는 대신 회사 안에서 눈치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를 다시 보냅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 다시 한 번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통보 취지의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실제 출산휴가 신청일이 다가오면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보하면 사용자가 시행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시기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출산휴가 전후 해고 제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를 마친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절대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해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단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나요?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보하면 사용자가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해고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를 마친 후 30일 동안 여성근로자를 절대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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