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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휴가 정산과 연차수당 기준

단어 수 1135읽는 시간 3 
2023년 6월 7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2010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월 3일자로 퇴사 예정인 경우, 2003년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안을 두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1안은 2023년 - 2010년 + 10일 = 24일로 보아 24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2안은 내년 근무 가능 일수가 2일이므로 이틀만 발생하고, 2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추가 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2안을 제시한 쪽에서는 24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른 퇴사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휴가까지 발생시켜 보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차휴가 정산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0.9.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수당은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2010.9.1부터 2011.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11.9.1부터 2012.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201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 2011.9.1부터 2012.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12.9.1부터 2013.8.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2013.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산정합니다.
  • 2020.9.1부터 2021.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2021.9.1부터 2022.8.31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202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가산합니다.
  • 2022.9.1부터 2023.1.3 퇴직일까지는 1년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청구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3.1.3에 퇴직했다면 2021.9.1부터 2022.8.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 예를 들어 매년 1.1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로 보든,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쟁점

자주 묻는 질문

2023.1.3에 퇴직하면 그해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2022.9.1부터 2023.1.3 퇴직일까지는 1년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 계산해도 되나요?

회사가 매년 1.1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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