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카페에서 오전 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력서나 기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 달에 얼마를 받고 몇 시간씩 일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첫 달 임금은 3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중 5만 원은 나중에 일을 그만둘 때 준다며 실제로는 25만 원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32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휴일도 없었고, 공휴일에는 오히려 주말처럼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데도 시간제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주변 카페들이 모두 3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르바이트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피해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해 강제 적용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가 상용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 문제 제기는 신중하되 권리 확인은 필요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근로자가 문제를 드러내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관계기관의 단속과 제도 정비, 나아가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보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약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어디에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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