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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대처방법과 임금 반환 요구 대응

단어 수 3655읽는 시간 10 
2023년 6월 7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는 사무직, 회원관리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연봉 1500에서 1700정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사한 뒤에는 영업업무와 회원 유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원 유치에 대해 사람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말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회사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는 급여가 나와야 하니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고, 근로자는 내용을 읽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습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 2주 정도 지나 보니 회원 유치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회원 유치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취소했다며,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는 1,500,000만원 정도인데, 회사는 취소를 이유로 1,180,000원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 실제로 받는 급여는 300,0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급여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의 반환 요구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3개월 후에는 안내받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회원 유치를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사는 11월 6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응 방향

허위 구인광고에 해당하는지

크게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대표적인 허위구인광고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인 당시에는 사무직, 회원관리 업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업무와 회원 유치 업무를 지시했고, 급여도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허위구인광고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 반환 요구에 대한 입장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최고장 형식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금품은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한 대가인 임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점
  • 회사를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직업안정법 위반, 즉 허위구인광고 혐의로 진정했다는 점
회사에 최고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최고장 형식으로 답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로서는 명분이 크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설령 부당이득금으로 보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은 보장받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반환금에서 동종의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구인광고 신고 방법

신고 절차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회사를 허위구인광고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허위구인광고 신고를 하면 근로자 개인만 회사와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부가 함께 회사의 법 위반 문제를 확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노동부는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사안을 살피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이 정당한지, 회사가 주장하는 환급 문제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각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의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실 확인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자와 구인자, 즉 구인업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고발 및 수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등에 고발조치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법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처벌 절차

검찰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위법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되도록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허위구인광고의 유형

구인을 가장한 다른 목적의 광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 등을 하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내근직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음
  • 관리직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갔으나, 고액의 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음
  • 월 200만원의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직업소개업체인 경우
  • 사원모집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 즉 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도 허위구인광고의 한 유형입니다.
  •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윤락알선 업체임
  •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전화방의 음란전화 상대자로 일하는 것임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 광고입니다.
  • 관리직으로 월2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나, 영업직을 요구하며 판매에 따른 수당을 제시함
  •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보험설계사 또는 외근사원임
  • 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실제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월급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취업시켜 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월 200만원의 기본급여가 있는 영업직이라고 하나 실제는 기본급이 없는 수당제 영업사원임
  • 채용 1~2개월후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
  • 무등록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면서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광고를 내는 경우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1.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1.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1.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구직자 주의사항

지원회사 확인

지원자가 선호하는 직종의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수 등을 가능한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보장” 광고 주의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보장”, “취업책임”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책임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 회사 주의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권유 주의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임원 등으로 입사할 때에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이외 장소 면접 주의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취업 주의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허위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노동부, 즉 고용안정센터에 설치된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비치된 간단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구인업체의 위법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가급적 사전에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구인광고와 실제 업무가 다르면 허위구인광고인가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 영업직과 회원 유치 업무를 요구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임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고장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려면 별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구인광고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 각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의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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