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