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

단어 수 1194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0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퇴직금 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형식만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둔 경우라면, 근로자가 그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8다9150 [퇴직금]

판시사항

퇴직금 분할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야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해설

종전 판례

2010.5.20.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판결의 핵심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이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판례

2010.5.27. 선고 대법원 2008다9150 판결은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모두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진정한 약정인 경우라야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금원을 퇴직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분쟁 예방 확인사항

종전 판례와 이번 판례를 고려하면, 퇴직금 분할지급 문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계산법, 지급방법을 분명히 하였는지 여부.
  1.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할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입사 1년 이상 근무 후 반영되는 연봉액에 퇴직금 분할 지급액이 포함된다면 그만큼 연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1. 연봉액에 퇴직금이 분명히 정해지고 중간정산신청서를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이전 글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
다음 글
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