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위 인사명령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판단 기준
원칙
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승낙 또는 사전 합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절차를 거쳐 인사처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예외
사전합의조항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모든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사전합의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
-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사용자 측의 절차상 흠결이 초래된 경우
-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했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하여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 사건의 결론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당 인사명령에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으면 합의 없는 인사처분은 항상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인사처분에 반대하면 곧바로 사전합의권 남용인가요
그렇지 않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합의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6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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