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폭 확대의 핵심 쟁점
질문 내용
회사에서 개인 업적 평가에 따른 개인 연봉 차등폭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봉체계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비는 직급별로 다르지만 약 5:5 수준입니다. 개인 평가는 S, A, B, C, D의 5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행 등급 간 업적연봉 차이는 5%입니다.
회사는 이 등급 간 차등폭을 10%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가 문제됩니다.
단체협약 관련 규정
질문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는 제규정(세칙, 요령, 지침 등 포함)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회사가 직원에 대한 보수, 퇴직금, 복지후생 및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규정(세칙, 지침 등 포함)의 제정, 개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
성과급 차등폭 확대가 노동조합 합의사항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회사 전체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합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 확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불이익 변경 판단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근로조건, 특히 임금 체계를 변경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종합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에서 업적연봉 등급 간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하면 S, A등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C, D등급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체 지급액 수준에 변화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의 절차
성과등급 변경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등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변경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즉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의 절차
성과등급 기준이 단체협약에 설정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변경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등을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차등폭 확대가 임금과 관계있는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상 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전체 임금 총액이 줄지 않아도 불이익 변경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체 지급액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성과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상위 등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하위 등급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면 취업규칙 변경 또는 단체협약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단체협약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의 변경 절차
다음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각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0% 차등 적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존의 성과평가 등급은 5단계(A-E)인데 A등급은 +10%, B등급은 +5%, c등급은 ±0%, D등급은 -5%, E등급은 -10% 적용하는 상태에서,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금 차등폭을 기존 ±10% 에서 ±20%~±30% 으로 확대하여 차등적용하는 경우 적법할 절차 여부의 사례}
- 성과급 지급기준의 설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 바,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 이때 불이익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이득이나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한편, 성과급 지급기준의 설정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27,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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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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