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핵심
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 청구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보다 앞서 해고된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인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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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63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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