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
판시사항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메일 해고통지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은 전자결재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는 없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해고통지에서 이메일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되어 전자문서로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면 항상 유효한가
이 판결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메일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을 종이로 된 문서로 보았다. 전자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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