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요
한 근로자가 2000년 12월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 노동조합 사태 문제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해고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경 법원이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판결을 내렸고, 근로자는 복직하여 2011년 10월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복직 당시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퇴직금을 반납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반납 신청이 없었고, 당사자 역시 복직은 하였으나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반납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해고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을 받은 것이므로 복직된 이상 지금이라도 정산받은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과오나 퇴직금 정산 신청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이 아닌 경우, 직원이 반납을 원하면 회사가 이를 받아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해고 무효와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2004년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 없는 부당이득입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반환하면 충분하며, 그 반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환 범위 — 선의 수익자와 악의 수익자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가액만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민법 제748조 제2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이자율과 이자 발생 시기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수준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자의 발생 시기, 즉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을 안 때를 법원의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상 부당이득임을 알았거나 회사에 반환 의사를 통보한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핵심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회사가 지급했던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가 생기며,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 수익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가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반환하면 충분하며, 그 반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반납을 원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반환할 때 이자도 함께 내야 하나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다만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749조 제1항), 이때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민법 제748조 제2항)이 타당합니다.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수준이 적절합니다.
가산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이자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을 안 때를 법원의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상 부당이득임을 알았거나 회사에 반환 의사를 통보한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aego/87301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